얼마 전 뉴스에서 본 이야기 하나. 합참 법무실장이 계엄 당시 김명수 전 의장에게 ‘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’는 조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.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, 이 조언은 당시 상황에서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핵심 논란으로 작용했다.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군 내부 법무라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드러난 셈이다.

이 사건을 접하면서 필자는 문득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군 법무관들의 역할이 떠올랐다. 당시에도 군 내부에서 법적 판단을 두고 갈등이 있었지만, 이번처럼 직접적으로 계엄사의 권한을 제한하라는 조언은 전례가 없었다. 실제로 합참 법무실장은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으로, 그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군 법무 체계의 공식적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.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, 이 조언이 당시 계엄사와 합참 사이에 얼마나 큰 긴장을 불러일으켰을지 짐작할 수 있다.
사건의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, 계엄이 선포되면 군의 역할이 비대해지기 마련이다.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. 합참 법무실장이라는 법률 전문가가 오히려 계엄사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려 한 것이다.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, 법치주의 원칙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.
역사적으로 보면, 1980년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적 권한 행사는 큰 참사를 불러일으켰다. 당시에도 군 내부에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지만, 결과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행동이 자행되었다. 이번 사례는 그와 대비된다. 합참 법무실장의 조언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읽힌다.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, 군 내 법무관의 70% 이상이 위기 상황에서도 법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. 이러한 통계는 이번 조언이 일회성이 아니라 군 내부의 법치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.
해설을 덧붙이자면, 이런 조언이 나온 이유는 계엄사가 가진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경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. 법률가로서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읽힌다. 만약 실제로 계엄이 시행되었다면, 법적 다툼은 불가피했을 것이다. 그런 상황에서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.
또한 이 조언은 권력 분립의 원칙과도 연결된다. 계엄사는 군사적 작전을 총괄하지만, 법적 판단은 독립적인 법무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. 필자가 법조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, 합참 법무실장이 이 조언을 하기 전에 여러 외부 법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쳤다고 한다. 이는 단순한 내부 결정이 아니라, 법조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. 실제로 한 법학교수는 이 조언이 “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범적 사례”라고 평가했다.
함의는 분명하다.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. 이번 사례는 군 내부에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. 다만, 이런 조언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개의 문제다. 계엄사가 이 조언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면,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? 이는 추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.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과거 계엄 관련 사건에서 “군 지휘관의 명령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, 부하에게 복종 의무가 없다”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. 이러한 판례를 고려하면, 합참 법무실장의 조언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,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었던 셈이다.
추가로 생각해볼 점은, 이 조언이 공개된 경로다. 내부 고발을 통해 언론에 알려졌다는 점에서, 군 내부의 정보 공개 문화와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. 만약 이런 조언이 비밀리에 묻혔다면, 국민의 알 권리는 침해되었을 것이다. 반면, 공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측면도 있다. 이러한 긴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, 투명성과 보안 사이의 균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.
마지막으로, 이 사건은 일반 시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. 우리는 종종 위기 상황에서 권력이 무분별하게 행사되는 것을 우려하지만, 이번 사례는 내부에서도 견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. 물론, 완벽한 법치주의는 이상에 가깝다. 하지만 적어도 이번 조언은 그 이상을 향한 한 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. 권력의 자존심이 걸린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. 그 과정에서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.